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확정됐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7조 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 1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에 4조 2천억원이 배정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3월 29일부터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4차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예정 19조 5천억원보다 무려 1조 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실직 또는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끊긴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포함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어업에 지원도 확대되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 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 화훼,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 4천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한다.
-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 - 300만원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 100만원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이 된다.
그동안 집합 금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체육 시설과 노래방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최대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학원, 스키장, 식당, 카페 등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원,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다.
▶3개월 전기요금 감면 -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 50~100만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령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라면 꼭 신청하도록 한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www.covid19.ei.go.kr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월 50만원 5개월)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는 1회 50만원 지급된다.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된다.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문자 전송이 될 예정이므로, 문자 안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3/15일 ~ 3/26일
현장방문 신청 - 3/18일 ~ 3/26일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신규 신청 불가, 일반업종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피해 정도에 따라 5개로 나누어 지원. 최소 100, 최대 500만원
-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집합 금지 제한 업종 3개월 간 각각 50%, 30% 감면. 소상공인 공공납부 유예는 6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금 7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 고용유지 지원
-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이하 자녀 휴교 휴원 조치로 인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 시 1일 5뭔원씩 최대 10일, 1인당 50만원 규모지원.
-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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