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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일 지급일 한번에 보기

by 별밤다람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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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지난달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이 있었는데 이번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장려금은 정기 신청분으로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 한 번에 알아보자.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액
반기신청 2020년 상반기분 2020. 09. 01 ~ 2020. 09. 15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03. 01 ~ 2021. 03. 15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기신청(정산) 2021. 05. 01 ~ 2021. 05. 31 산정액 - 기지급액

1) 지급일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12월 말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06월 말
  • 정기 신청          - 2021년 09월 말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을 한다. 그리고 반기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5월 정기 신고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설명-사진
근로장려금이란

 

 

2020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한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의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ㅅ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금액은 150만원이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금액은 260만원이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6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다.

 

3)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된다.

(재산 합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 기준이다.)

 

재산 기준 - 2020년 6월 1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자료를 수집해 근로장려금 지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손 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까지 이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이 된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령금액을 계산해준다.

 

2020년 상반기에 91만 가구 4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많은 가구에서의 신청이 예상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가구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서 2021년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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