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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매년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2020년 하반기에 100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신고는 운영되지 않고 ARS 전화, 홈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2. 신청기간, 지금일
3. 자격요건
4. 지금액
5.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정기신청 1회, 반기 신청 2회로 나뉘어 선택 지급을 한다.
- 정기신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2.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09. 01 ~ 2020. 09. 15 | 2020.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년 하반기분 | 2021. 03. 01 ~ 2021. 03. 15 | 2021. 06월 중 | 산정액의 35% |
2021. 09월 중 |
3. 자격요건
1) 소득
2019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연간소득 3,0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소득 3,600만 원 미만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합계액인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신청자 세대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4. 지급액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1900 |
반기신청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5천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15만 원 ~ 최대 91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15만 원 ~ 최대 105만 원
5. 신청방법
자격요건 확인 - 자격요건을 알고 싶으면 ARS 전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을 누르면 바로 확인을 해준다.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등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다운 받아 인증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 ARS
1544-9944를 통해 본인 자격요건 확인 후 받은 안내문 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 및 지금이 이루어지는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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