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에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나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
2. 지급대상
3. 지급액
4. 소정급여일수
5. 모의 계산기
1.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즉,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 및 생계불안 극복,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근로자가 통상 180일 이상근무한 근로자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
2. 지급대상
수급 요건
-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금여일수)
4. 소정급여일수
1) 이직일 2019. 10. 01 이후 근로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이직일 2019. 10.01 이전 근로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 모의 계산기
실업 급여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청해볼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납부 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해준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이용한 금액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안에 지급이 되므로 기한이 경과하면 수급을 받을수가 없다. 실직을하게되면 퇴사직후 서둘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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