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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근로자나 고용주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생소할지 모르는 단어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 수당 계산하기
3. 지급요건
1.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 5~6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일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시급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주휴 수당 계산기
1) 1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본인의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뒤,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된다.
(1주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 근로시간 35시간 시급 최저임금 8,720원일 경우 (35 ÷ 40) × 8 × 8,720=61,040원
2)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본인의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된다.
8시간 × 시급
예) 근로시간 42시간 시급 9,500원일 경우 8 × 9,500=76,000원
3. 지급요건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는 저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최소 15시간은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 고용주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즉, 고용주와 약속한 1주 출근일 수를 빠짐없이 출근했을 시에 주휴 수강이 지급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 즉, 주휴수당은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갑자기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조건을 충족 시에는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고용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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