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급여, 연봉 인상, 이직 후 실수령액이 궁금해 미리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입사를 해서 연봉을 듣고 실수령액이 한 달 내내 궁금했던 적이 있다. 오늘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자.
실수령액 계산기
1. 2021년 연봉 실수령액
2. 계산기
3. 사대보험
4. 근로소득세
1. 2021년 연봉 실수령액
2021년 최저 시금은 8,720원이다.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급은 1,822,480원이 나오게 되는데 사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면 예상 월급은 1,474,500원이다.
연봉 | 실수령액 | 공제액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000만 원 | 1,520,566 | 146,100 | 70,490 | 48,870 | 3,600 | 10,180 | 11,790 | 1,170 |
3,000만 원 | 2,248,340 | 251,660 | 108,000 | 74,880 | 5,520 | 15,600 | 43,330 | 4,330 |
4,000만 원 | 2,917,143 | 416,190 | 145,490 | 100,870 | 7,440 | 21,010 | 128,530 | 12,850 |
5,000만 원 | 3,552,316 | 614,350 | 182,990 | 126,870 | 9,360 | 26,430 | 244,280 | 24,420 |
6,000만 원 | 4,183,470 | 816,530 | 220,500 | 152,880 | 11,280 | 31,850 | 363,660 | 36,360 |
7,000만 원 | 4,785,823 | 1,047,510 | 257,990 | 178,870 | 13,200 | 37,260 | 509,270 | 50,920 |
8,000만 원 | 5,313,816 | 1,352,850 | 295,490 | 204,870 | 15,110 | 42,680 | 722,460 | 72,240 |
9,000만 원 | 5,868,840 | 1,631,160 | 333,000 | 230,880 | 17,030 | 48,100 | 911,050 | 91,100 |
1억 원 | 6,423,903 | 1,909,430 | 370,490 | 256,870 | 18,950 | 53,510 | 1,099650 | 109,960 |
2021년 천만 원 별로 실수령액 및 공제금액은 위와 같다. 금액별 연봉 및 월급여는 아래 계산기에서 알아보자.
2. 계산기
1) 사람인 이용하기
사람인을 통한 방법은 우선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상단 메뉴 중 기업연구소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연봉계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람인 접속 → 기업연구소 → 연봉계산기
- 연봉을 기준으로 원 예상 실수령을 계산할 때는 계약 당시 퇴직급이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선택해준다. 그런 다음 아래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계산된다.
- 월급을 기준 계산은 본인의 월급여만 입력하면 오른쪽에 실수령액이 계산된다.
2) 검색 사이트 이용
검색 사이트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계산기가 첫 줄에 나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급, 연봉으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월 예상 실수령액이 계산된다.
다음에서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 → 월급 또는 연봉 입력
3. 사대보험
사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네 가지 보험으로 연금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되어 있다. 실수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금액에 맞는 사대보험을 공제하게 된다. 보통 사대보험은 고용인이 50% 근로자가 50%을 납부한다.
4. 근로 소득세
근로자가 근로를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달 납부를 하게 된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내거나 환급을 받기도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