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사대보험 및 근로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급여를 통장으로 받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해 추가로 내거나 환불을 받기도 한다. 연말에 환급을 받기 위해 많은 방법으로 공제한다. 오늘은 내가 내는 세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 소득세 계산기
1. 근로소득세?
2. 세율표
3. 계산기
4. 가산세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그 정도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맞춰 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계산되고 월급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전, 세후 월급을 말하게 된다.
2. 세율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
3,000만 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2021 근로소득세 세율표
근로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총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수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공제 대상 가족이 2명 이하라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3명 이상부터 7%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계산기
1) 홈택스
홈택스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 중 원천세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왼쪽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한다. 월 급여액과 가족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홈텍스 → 원천세 클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 월 급여 및 가족 수 입력 후 조회
2) incometax.calculate.co.kr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각종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 사이트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클릭한 후 월급여 및 가족수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계산을 하게 되면 % 따라 다른 세액이 나오게 된다.
4. 가산세
원천세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가 높으니 늦지 않도록 납부하는 게 좋다.
가산세 계산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
2) 미납세액 × 연체일수 × 2.5 / 10,000
가산세는 1), 2)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 근로 소득세가 50,000원, 납부기한이 5일 지났을 경우
1) 50,000 × 3% = 1,500원
2) 50,000 × 5일 × 2.5 / 10.000 = 62.5원
합계 1,500 + 62.5 = 1,562.5원
가산세 1,562.5원을 합산한 51,562.5원에서 일원 단위 절세한 51,56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대보험 계산기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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